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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고객선수금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람상조 예치완료
2014-03-20보람그룹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상조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마련된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가 생겨난 지 5년째인 올해 모든
상조회사들은 고객 선수금 50% 예치를 완료해야 한다.

고인 전용 리무진 서비스 도입, 인터넷 추모관 운영 등 장례서비스의 혁신과 선진화에 앞장서온 대표 상조기업
보람상조는 최상의 장례서비스와 함께 고객 자산 관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의 가치를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 초 한국상조공제조합에 144억 6천만원을 출자하고, 상조업계 최대 금액을 보전하고 있는
보람상조는 지난 3월 17일 고객선수금의 50% 예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등 9개의 부금계열사를 갖고 있는 보람그룹(회장 최철홍)은 작년 7월 공정위 발표
기준 총 5024억 2000만원의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업계 최다 금액으로 24년의 역사,
월 1천건 이상의 행사 진행 등 보람상조가 보유한 회원수와 자산 규모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이렇듯 대형급 상조회사인 보람상조는 경영의 투명성을 점검 받기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최상의 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안전성 확보는 고객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다.
보람상조는 투명 경영, 정도 경영으로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언제나 솔선수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결과 보람상조는 최근 중앙일보 올해를 빛낸 기업, 동아일보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한국경제
한경소비자대상 등을 수상하며 소비자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상조회사로 인정 받고 있다.

한편, 보람상조 회원은 보람상조 홈페이지,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공제조합 가입사실 여부와 예치된
나의 담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2014-03-20 / 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