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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 별로 차등 지급해 드립니다.
※ 모든 포상금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장례행사 부당거래로 확인되어 납입금 지급이 방지(또는 경감, 환수) 된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
| 인터넷(대표) | 고객,비고객 | 임직원 |
|---|---|---|
| 금액 | 30만원 | 10만원 |
| 적발금액 인정액 (최종 납부 금액) | 포상금 (VAT 별도) |
|---|---|
| 10억원 이상 | 3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0.5% |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3,000,000 원 |
| 4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2,500,000 원 |
| 3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 | 2,000,000 원 |
|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1,500,000 원 |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1,000,000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원 미만 | 600,000 원 |
|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500,000 원 |
|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450,000 원 |
| 7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 400,000 원 |
| 5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 350,000 원 |
|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 250,000 원 |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200,000 원 |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0,000 원 |
| 15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100,000 원 |
|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 75,000 원 |
|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 50,000 원 |
| 1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 25,000 원 |
|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 5,000 원 |
| 2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 2,500 원 |
※ 제보 내용 및 수준에 따른 기여도 적용 가능
※ 세전 금액 기준
| 적발금액 인정액 (부금 계약 상품 총 금액) | 포상금 (VAT 별도) |
|---|---|
| 프리미엄 780 상품 (총 7,800,000원) | 1,170,000 원 |
| 프리미엄 스페셜 상품 (총 4,900,000원) | 735,000 원 |
| 프리미엄 490 상품 (총 4,900,000원) | 735,000 원 |
| 프리미엄 390 상품 (총 3,900,000원) | 585,000 원 |
| 단계 | 내용 |
|---|---|
| 제보 접수 |
- 인터넷 : 보람상조리더스(주) 홈페이지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메뉴
- 전 화 : 1588-7979
- 우 편 : (0451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6층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파트
- 방 문 : (0451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6층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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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적발 |
- 제보내용 조사 : 관련 자료 취합, 분석 및 실사
- 자체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장례행사 부당거래 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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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심사 |
- 적발금액 인정액 및 환수금액 산정
- 적발금액 인정액 별 포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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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
- 제보자 계좌 등록 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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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함.
※ 단, 경우에 따라 제보 기여도를 인정하여 소정의 포상금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