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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그룹(회장 최철홍)이 상조 선수금 1위 자리를 되찾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말 공개한 ’2013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의 4월 현재 총 선수금은 3조2483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9월 기준) 3조799억원보다 1694억원(5.5%) 증가했다.
이중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그룹 9개 회사의 총 선수금 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5315억원)에 비해 415억원(7.8%) 늘었다.
반면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와 자회사 한라상조로 구성된 프리드그룹(회장 박헌준) 2개 회사의 선수금은 지난해 하반기(5376억원)보다 210억원(3.9%) 늘어난 5586억원에 그쳐 선수금 1위 자리를 보람상조그룹에 내주었다.
프리드그룹 2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2012년 5월 4161억원으로 보람상조그룹 9개사의 4329억원에 비해 168억원 적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5022억원(5월 기준)으로 늘려 5024억원인 보람상조그룹을 바짝 추격한데 이어 하반기 5376억원을 기록해 보람상조그룹(5315억원)을 추월했다.
하지만 보람상조그룹은 최근 7개월새 선수금 규모를 8% 가까이 늘리며 프리드그룹을 제치고 다시 1위에 올라섰다.
프리드그룹은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31억원(5.5%) 증가했지만 자회사 한라상조는 거꾸로 줄었다.
한편 공정위는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는 장례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지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며 "여행상품은 장례‧혼례 상품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상품계약 때 주의를 당부했다.
[2014-07-02 / 매일마케팅 / 노태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