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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그룹(회장 최철홍)이 민족 명절 설을 맞이하여 임직원들의 부모님을 위한
‘명절 효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업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임직원 부모님의 계좌에 직접 송금될 예정인 ‘명절 효도비’ 지급은 지난 2012년
최초 도입한 이후 3년째 진행하는 것으로, 보람상조의 관계자는 “보람상조 그룹의
서비스 정신인 ‘내 부모 내 형제처럼’은 비단 행사를 치르는 회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는 모든 임직원과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며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1991년 설립 이래 국내 상조업을 이끌어 온 보람상조그룹(보람상조개발㈜ 외 8개법인)은
90만 명의 회원과 누적행사건수 10만여 건, 업계 최대 선수금 보유 등 명실상부한
상조 대표기업이다.
2014-01-27 / 데일리그리드